보상금 1인당 4억 8000만원 숨진 학부모 21일 오전 영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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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수정 2007-05-21 00:00
입력 2007-05-21 00:00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소방안전체험 행사 중 숨진 학부모 2명의 유족에게 약 10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19일 오전 유족들과 만나 정씨에게 4억 7800만원, 황씨에게 4억 9700만원 등 총 9억 7500만원의 보상금으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소방 굴절차에 대한 사고 보험금 및 특별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며 보상금 중에는 소방방재본부 직원들이 모은 성금 5000만원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른쪽 팔과 왼쪽 허벅지에 골절상을 입고 입원 중인 오모(40·여)씨와는 앞으로 보상금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황씨와 정씨의 영결식은 각각 21일 오전 7시30분과 8시 노원구 공릉동 원자력병원에서 가족장으로 열린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05-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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