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사건, 사회적 의미 보도 미흡”
강국진 기자
수정 2007-05-19 00:00
입력 2007-05-19 00:00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차형근 언론소송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서영복 행정개혁 시민연합 사무처장, 유선영 언론재단 연구위원, 최영재 한림대 교수, 임효진 중앙대 신문 전 편집장 등 위원과 박재범 서울신문 미디어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최영재 교수는 “서울신문이 김 회장 관련 기사를 너무 신중하게 접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의의에 대해 칼럼 등을 통해 다룰 수 있을 텐데 아쉽다. 서울신문은 관련 사설이 3개, 관련 칼럼이 2개로 다른 신문에 비해 다소 부족했다.”면서 “무엇보다 공인인 김 회장이 거짓말을 한 부분이 강조되지 않아, 사회적 교훈을 남기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차형근 변호사는 “사건 보도에서 인명보도는 익명의 원칙이 사법부에는 수립돼 있다.”면서 “그러나 공적가치 및 공인 여부를 감안해 실명을 적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신문이 보도 셋째날부터 실명으로 전환한 것은 이미 사람들의 관심사로 부각됐고,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기업의 회장으로 이론의 여지없이 공인이기에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서영복 사무처장은 “서울신문의 관련 보도는 좀 ‘분절(分節)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편집국 전체 차원에서 보도의 규모 강도 지속성 등 지면의 경제성과 차별성을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효진 전 편집장은 “이번 사건은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돌이켜볼 계기였으나 단순 사건 보도로 성격이 국한됐다.”면서 “예컨대 지난 12일 김 회장이 종업원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술집에서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었다는 기사를 실었으나, 이 기사는 이번 사건의 맥락과 거리가 먼 내용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전 편집장과 서 사무처장은 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서울신문은 적었으나, 맞춤법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면서 “신문으로서는 외래어 표기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표기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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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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