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왕릉재실 화기이용은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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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5-18 00:00
입력 2007-05-18 00:00
문화재청이 지난 16일 경기 여주에 있는 조선 효종의 영릉(寧陵)에서 취사도구를 동원해 음식을 조리한 사실을 두고 비판이 일자 17일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왕릉의 재실(齋室)에서 화기를 이용한 취사는 관행”이라는 문화재청의 주장에 비난여론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격화되고 있다.

많은 네티즌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에 글을 올려 ‘성의있는 사과’를 요구했고,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유홍준 청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박영근 사적명승국장 명의로 ‘효종대왕릉 재실에서의 오판 관련 보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을 내고 “사적지에서 음식 등을 제공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그러나 “예부터 왕릉의 재실은 제례를 지낸 뒤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숙식제공과 제사음식 장만, 제관들이 음복을 하는 장소로 관행에 따라 음식을 장만하고 데우기 위해 부득이 화기를 이용하여 행사를 치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안전관리규정은 사적지에서는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또 “16일 오찬은 문화재청장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지역국회의원, 여주군수,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이사장 등 여러 외부인사를 위한 오찬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고궁과 왕릉 행사에서 다례 절차와 조리·식사 범위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층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납득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동철 문화전문기자 dcsuh@seoul.co.kr

2007-05-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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