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주가조작 연루 탤런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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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5-17 00:00
입력 2007-05-17 00:00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코스닥에 등록된 통신망운영보전시스템 관리업체 P사의 주가조작에 연루돼 P사측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중견 탤런트 유모(45)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유명 사극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 유씨는 지난해 2월 P사의 실질적인 지배 주주가 된 길모(47)씨가 이 업체를 인수하면서 끌어다 쓴 사채 120억원을 갚기 위해 증자한 주식을 중견급 탤런트 36명에게 배정했다고 허위공시하는 과정에 동료 연예인들을 길씨에게 소개하고 3억 5000만원과 주식 5만주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길씨도 증권거래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2007-05-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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