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첫 착용시점 표시해야
백문일 기자
수정 2007-05-15 00:00
입력 2007-05-15 00:00
정부는 15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학계·사업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이 참석한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 개정안을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고 교복을 신상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조 연월일과 첫 착용할 시점을 표시하도록 했다. 예컨대 “이 교복은 2008학년도 1학기에 처음 입을 제품으로 2007년 4월에 만들었다.”라는 식이다. 아울러 어린이용품과 전기용품을 팔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때에도 안전인증을 받았는지를 알리도록 했다.
협의회는 소비자들의 제품구매 선택이나 소비자 안전 및 위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제품에 반드시 표기하기 위해 3개 분야,28개 업종에 소비자안전 분야를 추가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5-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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