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주가조작’ 기획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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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7-05-10 00:00
입력 2007-05-10 00:00
1500억원이 동원된 코스닥 등록사 루보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9일 시세조종 계획을 세우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 황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달 자동차 부품업체인 루보의 주가가 당초보다 40배 이상 치솟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자 주요 거래계좌 9개를 동결하면서 수사에 착수,25일 만에 작전을 주도한 혐의로 황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5-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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