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수임변호사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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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5-08 00:00
입력 2007-05-08 00:00
7월부터 다른 변호사들보다 많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의 감시를 받는다. 또 판·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등을 퇴직한 변호사도 2년간 수임 내역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별관리를 받는다.

법무부는 이처럼 다수 사건 수임 변호사 관리, 전관 수임내역 제출 의무화 등 법조윤리 강화 방안을 담은 변호사법 시행령을 8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변협회장이 3명씩 지명하는 판·검사 또는 법학교수 등 9명으로 법조윤리협의회를 구성해 다수 사건 수임 변호사와 공직퇴임변호사의 활동을 감시하도록 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5-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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