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계좌추적 확대
이재훈 기자
수정 2007-05-07 00:00
입력 2007-05-07 00:00
특례자의 편법근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61곳에 소속된 특례자 300∼400명의 통신사실 확인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위치추적 작업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편법근무 비리가 드러난 일부 업체와 특례자들 가운데 금품 수수 단서가 포착된 사례가 있다.”면서 “앞으로 수사는 병역법 92조 위반과 배임 수증재 혐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금품 비리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61곳 중 이미 조사를 받은 20여곳 외에 나머지 40여곳에 대한 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5-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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