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으로 히로뽕 제조 첫 적발
김병철 기자
수정 2007-05-02 00:00
입력 2007-05-02 00:00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학석)는 1일 히로뽕을 제조,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미군 출신 재미교포 추모(45)씨와 최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 등은 지난 2월 충남 청양 소재 야산에서 시중 약국에서 구입한 감기약에서 환각성분이 포함된 특정 원료물질을 추출, 히로뽕 50g(1억 6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대량 구입할 수 없는 감기약을 외국에서 들여와 히로뽕을 제조한 사례는 있었지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처방 없이 누구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으로 히로뽕을 만든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 출신 재미교포인 추씨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일반 의약품을 이용한 히로뽕 제조방법을 습득했으며,2005년 국내에서 최씨를 만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씨 등은 1t 화물 탑차에 히로뽕 제조 기구와 재료를 싣고 경기도와 충남 일대 야산 등을 다니면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미국 마약청(DEA)에 히로뽕 제조공정이 소개된 사이트 폐쇄를, 식약청에 이 사건에 사용된 감기약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도록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05-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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