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첫 환수
강국진 기자
수정 2007-05-02 00:00
입력 2007-05-02 00:00
친일재산은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8월15일 광복 때까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 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받은 재산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5-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