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출신 법관 前로펌사건 못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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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7-04-24 00:00
입력 2007-04-24 00:00
앞으로 변호사 출신 법관들은 임관되고 3년 동안 변호사 시절 일했던 법무법인이 대리한 사건을 못맡는다.

대법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조 일원화에 따라 변호사 출신 법관이 늘어나는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외부 법조인 출신 법관을 뽑기 시작했으며, 지난해와 올해 각각 17명씩을 선발했다. 이 가운데 변호사 출신은 각각 14명과 9명이다.

개정된 재판 예규는 변호사에서 판사로 임용된 사람은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했을 때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자신이 소속했던 법무법인의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했다.

또 배당 단계에서부터 제척사유(판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경우 이를 회피하는 것)를 따져 사건을 배당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일단 사건을 배당한 뒤 제척 사유가 있으면 재판부를 바꿔 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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