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업소 비용 학생에 부담 법원 “몰지각교수 해고 정당”
홍희경 기자
수정 2007-04-19 00:00
입력 2007-04-19 00:00
학교측은 2004년 3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A씨를 해고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박홍우)는 A씨가 학교법인 K학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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