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부사장 임명 반대소송
수정 2007-04-18 00:00
입력 2007-04-18 00:00
노조는 “이원군 부사장 임명동의안은 미리 부의된 안건이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급조돼 처리됐고, 이사회 개최일정과 의결사항이 노조에 통보되지 않았다.”면서 절차상 하자와 단체협약 위반 등의 이유로 부사장 임명동의와 인사발령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2007-04-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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