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부사장 임명 반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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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4-18 00:00
입력 2007-04-18 00:00
KBS 노동조합(위원장 박승규)이 1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KBS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함께 이원군 부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노조는 “이원군 부사장 임명동의안은 미리 부의된 안건이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급조돼 처리됐고, 이사회 개최일정과 의결사항이 노조에 통보되지 않았다.”면서 절차상 하자와 단체협약 위반 등의 이유로 부사장 임명동의와 인사발령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2007-04-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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