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부사장 임명 반대소송
수정 2007-04-18 00:00
입력 2007-04-18 00:00
노조는 “이원군 부사장 임명동의안은 미리 부의된 안건이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급조돼 처리됐고, 이사회 개최일정과 의결사항이 노조에 통보되지 않았다.”면서 절차상 하자와 단체협약 위반 등의 이유로 부사장 임명동의와 인사발령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2007-04-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