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베르사체’ 이탈리아 지아니 웃다
수정 2007-04-16 00:00
입력 2007-04-16 00:00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5일 지아니가 알프레도 상표를 사용하는 국내 업체 W사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 업체 M사와 A사도 항소심에서 각각 4000만원,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상고를 포기해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두 상표가 모두 ‘베르사체’만으로 호칭될 수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4-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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