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누더기’
오상도 기자
수정 2007-04-12 00:00
입력 2007-04-12 00:00
●최종안 규제개혁위로 넘겨
개정안에는 그동안 한의사들이 반발한 ‘유사의료행위 인정’과 의사들이 반대한 ‘임상진료지침’(옛 표준진료지침) 등이 빠졌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할인·면제’는 과도한 가격경쟁 우려 등을 이유로 철회했다.
‘투약’이 생략돼 논란을 불러온 ‘의료행위 개념’은 조항 자체를 없앴다. 병원내 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서 종합병원이 빠져 병원, 치과, 한의원으로 한정됐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등에 20명 위원 중 의사 9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등이 참여토록 해 문호를 크게 늘렸고, 의료광고를 위반해도 징역·벌금이 아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물리기로 해 전과자가 될 소지도 없앴다.
의료사고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 ‘의무기록부 작성’과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금지’ 항목에선 ‘상세히’‘허위’ 등의 표현을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등으로 고쳐, 의료계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의료인이 진료 내용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한 ‘설명의무’와 의사 진단 뒤 간호사가 요양상 판단하는 ‘간호 진단’ 조항은 유지된다.‘프리랜스 진료제’와 의원급 병원의 ‘당직 의료인 배치’도 유지한 채 하위 시행령·규칙에서 의료계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의료계 “원점 재검토” 되풀이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주요 쟁점에 대해 전혀 개선의 뜻이 없고 가식적 태도만 보이고 있다.”며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4-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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