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 길러 FTA 파고 넘자”
주병철 기자
수정 2007-04-07 00:00
입력 2007-04-07 00:00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분야별 이해득실을 놓고 말들이 많지만,‘위기는 기회’라며 발빠른 혁신을 시도하는 곳이 있다. 경기도 일산의 사법연수원이다. 이곳에서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사람은 조근호(48·사시 23회) 부원장.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해 보겠다며 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장)으로 있다가 지난달 자청해서 왔다.
그는 일일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경제단체 등을 찾아다니며 FTA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내 변호사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파하고 다닌다. 기업들이 국제 분쟁이나 소송이 생길 때만 로펌 등에 사건을 의뢰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복잡한 경제환경에서 승소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전문화된 사내 변호사를 확보해 꾸준히 해당 기업의 국내외 분쟁과 소송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행히 그의 아이디어와 논리는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한껏 힘을 받고 있다. 삼성·현대·LG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내 변호사 도입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특히 170여명의 사내 변호사를 확보하고 있는 삼성은 숫자를 대폭 늘릴 참이다.
“기업환경에 맞춰 양성된 최고의 인재를 최적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기업의 경쟁력은 자연스레 생기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 무변(無辯) 기업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사법연수원이 국내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고급인력을 키워내면 해외 로펌 등 법률시장이 개방되더라도 국내 법조계가 충분히 자생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기존 대형 로펌들의 입지가 오히려 좁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사법연수원이 사내 변호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등 커리큘럼을 대폭 바꾸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미 영어로만 진행하는 법률 영어와 영미법개론 강좌를 필수과목으로 개설했다.”고 말했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7명의 원어민 강사를 초빙했고, 변호사 실무과목 전담교수제를 시행하고, 모의재판 과정 등을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조 부원장은 “법률전문가 양성은 개인의 발전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면서 경쟁력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근무 시절 혁신추진단을 지휘하면서 ‘검찰의 향후 비전’ 전략을 입안해 탁월한 기획력을 인정받은 그의 행보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7-04-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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