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이 실험용 모르모트냐”
김효섭 기자
수정 2007-04-07 00:00
입력 2007-04-07 00:00
재판부는 “임상실험용 위궤양 치료제를 의과대 학생들에게 복용시킨 행위는 무허가 의약품 제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P사는 2000년 10월부터 3개월 간 위궤양 치료제를 만든 뒤 산학 합동연구계약을 체결한 의과대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다. 또 소화기 질환의 원인균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 여부를 내시경 검사 없이 진단할 수 있는 시약을 개발해 학생들에게 복용시켰다. 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실험용 모르모트냐.”는 불평이 나왔다. 결국 P사 대표인 유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이용해 임상실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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