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반대 시위 농민 사망 사건 법원 “진압 지휘 경찰 감봉 부당”
홍희경 기자
수정 2007-04-07 00:00
입력 2007-04-07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신동승)는 2005년 11월 농민시위 당시 경찰청 제3기동대장으로 현장의 지휘 책임자였던 명모씨가 “충분한 사실조사 없이 내린 징계는 위법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농민시위 당시 안전진압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감봉 처분을 했으나 농민의 사망 사실을 제외하고 피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감봉 1개월의 처분에 이를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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