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피의자 주민번호 법원“인터넷공개 적법”
홍희경 기자
수정 2007-04-03 00:00
입력 2007-04-03 00:00
서울고법 민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수배됐던 한모씨와 여모씨가 “주민번호가 경찰청 홈페이지와 수배전단에 게시돼 도용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1심대로 “국가는 30만원씩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에 대한 공개수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공개수배 시 주민번호 공개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4-0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