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노인 돌보미서비스 이용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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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3-29 00:00
입력 2007-03-29 00:00
보건복지부는 28일 홀로 생활하기 힘든 노인에게 4월부터 노인돌보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만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4인가구 기준 282만원 수준)이고, 치매·중풍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한데도 혼자 사는 노인에게 지원된다.
2007-03-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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