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공원’ 명칭 법으로 막는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정규 기자
수정 2007-03-29 00:00
입력 2007-03-29 00:00
예우를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우상화를 금지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경남 합천군이 추진하는 ‘일해공원’ 명칭 변경을 법률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조치다. 일해공원반대 경남대책위는 2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천군이 새천년 생명의 숲 명칭을 일해공원으로 변경한 데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한 뒤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최근 ‘전직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자에 대한 성역화 금지법(안)’을 마련, 발의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은 이미 히틀러를 우상화하는 사업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어 법 제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국회진상조사단 구성과 관련, 민노당이 이달 초 각 정당에 제안하자 열린우리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동영 전 의장도 새천년 생명의 숲에서 열린 3·1절 행사에 참석, 국회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경남대책위는 이날 “합천군수를 공천한 한나라당은 대권쟁취에만 몰두할 뿐 사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7-03-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