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상대 사칭사기 극성
수정 2007-03-28 00:00
입력 2007-03-28 00:00
4년 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다 불법체류자가 된 A씨는 깜짝 놀라 황급히 지갑을 건넸고 그 남자는 A씨의 현금카드를 꺼내 비밀번호를 물은 뒤 급히 사라졌다.
이날 A씨의 통장에서는 8차례에 걸쳐 365만여원이 출금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사기범이 A씨의 카드와 다른 사람의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면서 “A씨 외에도 여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상대 사칭사기 극성
불법체류 등 신분이 불안정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경찰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사칭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불법 체류 사실이 탄로날까봐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김포시의 한 제조공장에 다니는 인도인 불법체류자 B(37)씨도 최근 비슷한 사기를 당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한 이 남자는 “강제추방 시키겠다.”고 위협한 뒤 “봐줄테니 보증금으로 200만원을 내놔라.”고 요구했다.B씨는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까 두려워 이 사기범에게 신분증 제시도 한번 요구하지 못한 채 200만원을 속수무책으로 뜯기고 말았다.
경기 이천시의 한 건축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네팔인 C(35)씨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친척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피해를 입었다.10년 전 입국해 불법체류 신분인 C씨에게 접근한 이 남자는 “삼촌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인데 3년 체류 비자를 만들어주겠다.”면서 접근했다. 이 남자는 C씨에게 직접 삼촌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시켜주기도 했다. 결국 C씨는 4차례에 걸쳐 360만원을 지불했지만 이 남자는 어느날 슬며시 자취를 감췄다.
●피해 당해도 불법체류 탄로날까 신고 못해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불법 체류자들이 강제 출국에 대한 두려움없이 범죄나 인권 피해 사실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김기돈 상담팀장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경찰서가 인권이나 범죄 피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기관이라기보다는 단속하고 잡아넣는 기관으로만 인식하고 있어 이런 사칭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범죄 피해자라면 단속과 관계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이영 신부는 “신분이 불안정한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없는 폭행이나 절도 사건이 자주 센터에 접수되고 있다.”면서 “전문적인 범죄꾼들을 방지할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3-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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