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경찰이 피의자 추적을 위해 타인의 이름으로 위장메일을 발송하지 않도록 사이버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국공무원노조 김영길 전 위원장이 “2004년 3월 경찰이 전공노 간부들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과잉 수사했다.”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김 전 위원장 등 전공노 간부 6명을 체포하기 위해 이들의 이메일 계정에 가족이나 다른 전공노 간부,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장의 이름을 사칭해 이메일을 발송했다. 전공노 간부들이 이메일을 열어보면 경찰이 즉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2007-03-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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