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주민 원하면 아파트 명칭 바꿔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7-03-17 00:00
입력 2007-03-17 00:00
아파트 이름이 브랜드화하면서 법원이 이미 지은 아파트 명칭을 새 브랜드로 바꿔달라는 입주민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안철상)는 16일 서울 동작구 롯데 낙천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이름을 ‘롯데캐슬’로 바꾸도록 허가해 달라.”며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7-03-1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