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미만 창업농… 최대 2억원 지원
수정 2007-03-13 00:00
입력 2007-03-13 00:00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농촌 정착에 필요한 각종 자금을 지원한다. 정착자금의 경우 영농 정착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평가 절차 등을 거쳐 선정된다.
35세 미만이면 창업농으로 지정돼 5년 거치 10년 상환, 연 3%의 조건으로 2000만∼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45세 미만이면 신규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돼 같은 조건으로 2000만∼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농기계 구입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인 가운데 쌀 전업농은 시장·군수가 통지한 쌀 전업농 선정대상자 통지공문이나 관할 농촌공사 시·군지사에서 발급한 쌀 전업농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본체를 기준으로 대당 공급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농기계를 지원(1년 거치 4∼7년 균등분할 상환, 연 3%)받을 수 있다. 대당 공급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농업종합자금’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농촌주택을 신축·개축할 경우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신축 주택 한 채당 3000만원, 개량에는 1000만원을 연 3%(비농업인은 4%) 금리로 대출해 준다. 신축은 5년거치 15년 상환, 개량은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행정자치부는 가구당 4000만원(부분 증·개축은 2000만원)을 연 3.4% 금리(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로 지원한다.
2007-03-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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