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병 휴가중 살인… 국가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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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7-03-13 00:00
입력 2007-03-13 00:00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2일 휴가를 받아 탈영한 사병이 남편을 살해하고 자신을 성폭행한 것은 관계 기관의 부실한 피의자 관리 탓이라며 A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3억 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3-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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