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관 없어도 보험금”
홍희경 기자
수정 2007-03-13 00:00
입력 2007-03-13 00:00
자영업자 문모(46)씨는 1991년 S보험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한 뒤,2003년까지 운전자 보험과 보장보험 등을 보험사 4곳과 잇따라 계약했다. 문씨는 2004년 7월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당해 목 디스크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병원은 5년간 목 부위 운동장해, 손가락 저림 등 후유장해가 예상된다고 감정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문씨 부부는 한시장해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보험사 5곳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재판부는 “한시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계약의 주요 내용에 해당한다. 이를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는 보험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3-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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