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지 법정한도 넘겨 제공 조중동 5억5000만원 과징금
백문일 기자
수정 2007-03-13 00:00
입력 2007-03-13 00:00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신문사는 2002년 한해 각각의 판매지국에 연간 유료신문 부수의 20%를 넘는 무가지를 제공했다. 현행 신문판매고시는 무가지와 경품류의 가액이 유료신문대금의 20%를 넘으면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보고 있다. 조선일보는 월평균 거래지국 1593개 가운데 39%인 621개 지국에 20%가 넘는 무가지를 제공했다. 중앙일보는 1109개 가운데 34.2%인 379개 지국에, 동아일보는 1225개 가운데 31.2%인 382개 지국에 무가지를 과다하게 공급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3-1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