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기대 첫 국립대 법인으로
김재천 기자
수정 2007-03-07 00:00
입력 2007-03-07 00:00
통과된 법을 보면 회계구조를 기존 국립대와는 달리 법인 회계로 일원화하고, 심의·의결기구로 15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급 근거는 물론 국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 의무도 명시했다. 교직원은 사학연금을 적용받는다. 교육과정은 철저히 산·학·연 협력 체제로 개발된다. 자동차
등 국가 산업의 중심지인 울산의 산업 클러스터에 맞도록 이공계와 기술경영계 학사조직을 갖추게 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03-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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