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건관계인과 식사·골프 금지
홍희경 기자
수정 2007-03-02 00:00
입력 2007-03-02 00:00
법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새 ‘검사윤리강령’과 ‘강령 윤리지침’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검사의 접촉이 금지된 사건 관계인은 피의자와 고소·고발인, 증인, 형·구속집행정지 대상자 등을 말한다.
지침은 또 브로커나 처리된 지 2년이 안된 사건의 관계인이었던 자, 지명수배자 등과의 교류도 금지했다. 지금까지 검사는 사건 관련 변호인에 대한 접촉에만 제한을 받았다.
개인적인 접촉에는 골프를 치거나 식사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여행이나 회합, 행사, 사건 관계자나 그 가족이 운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검사는 청렴성을 유지한다.’는 기존 강령 대신 브로커나 사건 관계인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브로커 등에게 금품을 받은 검사는 징계를 받는다.
무허가 유흥주점이 명백한 곳의 출입이나 자신의 경제능력을 넘어 제3자에게 채무보증을 서는 것,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검사실 직원이나 경찰관으로부터 통념을 넘는 수준의 접대를 받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검사들이 임관할 때 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윤리강령 교육도 자주 하기로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3-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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