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량 ‘무원칙 감형’ 줄인다
김효섭 기자
수정 2007-02-27 00:00
입력 2007-02-27 00:00
대법원은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형사항소심 재판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우리나라 형사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해 외국에 비해 높은 파기율을 보이고 이로 인해 온정주의적 양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항소심의 감형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 온정주의적 양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1심 재판의 강화와 함께 항소심 파기 기준을 만들어 일정 범위안의 1심 판결은 양형을 이유로 한 파기재판을 줄이기로 했다. 또 무분별하게 제기된 항소에 대해서는 전체 형기(刑期)에서 미결 상태의 구금 일수를 공제해 주던 것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이런 내용이 있지만 불구속 피고인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또 이날 사법연수원에서 형사 1심 재판장이 된 부장판사 143명이 참석한 ‘형사재판장 연수’를 열고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담 대법관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온정적 선고, 구두변론이 상당 부분 생략된 재판절차, 서류 중심의 왜곡된 형사재판 등을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꼽은 뒤 “고심 없이 적당한 편의주의적 사고에 따라 양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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