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린 위헌제청 결정 이송관리 소홀 7개월간 묵혀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2-27 00:00
입력 2007-02-27 00:00
이 사건은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리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해 8월쯤 법원행정처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대법원에 결정문을 보냈다. 그러나 대법원이 ‘담당부서가 잘못 지정됐다.’는 이유로 결정문을 반송한 사실을 재판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었다. 그러다 재판부가 올들어 헌재에 계류 중인 위헌제청사건 목록을 확인하던 중 이 사건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행정처리 착오임을 알았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의 담당 부서를 확인한 뒤 결정문을 다시 보낸 뒤 최근 헌재에 접수했다. 재판부의 결정일로부터 7개월이나 지난 뒤였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을 거치는 이유는 비슷하거나 관련이 있는 재판이 전국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재판을 미루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에 결정문을 보내 전국 법원에 먼저 알린다.”며 “이번의 경우 대법원의 전자결재시스템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생긴 실수였다.”고 말했다.
월드시네마 측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법원에서 헌재로 이송되는 데만 무려 7개월이 걸렸고, 앞으로도 헌재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상영조차 못 해볼 가능성이 커진다.”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또 노점상에서 팔리는 이 영화의 복제DVD를 사서 재판이 늦어진 데 따른 손해의 증거로 제출했다.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결의 박주민 변호사는 “법원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노점상에 불법복제 DVD가 유통되고 인터넷을 통해 복제판이 돌아다니고 있어 손해가 불어나고 있다.”면서 “영화 수입원가는 1억여원이 투입됐지만 영화 개봉에 필요한 극장 대여료와 광고비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7억여원가량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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