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과이자 반환청구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일 대부업체 이사 오모씨가 연 243%의 이율로 1300여만원을 빌려쓴 심모씨를 상대로 “원금과 이자 4800여만원을 달라.”며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고율의 이자약정은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채권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게 된다. 이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채권자가 이처럼 사회통념에 반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은 공평과 신의원칙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이미 고율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라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끼리 돈을 빌릴 때 적정한 이율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결정하도록 판단을 미뤘다.
앞서 대법원은 1988년 9월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이율의 일부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했더라도 이미 지급했다면 이를 무효로 하거나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례에 따라 원심은 대부업법 규정대로 연 66% 이상의 이자를 무효로 보면서도, 피고 심씨가 이미 낸 이자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1998년 1월13일 개인끼리 거래의 이자 한도를 연 40%로 제한한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뒤 고리대금업이 성행해 서민들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판결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한발 더 다가섰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에 이뤄진 이자 약정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