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순 前비서관 ‘연루’ 첫 제보
2001년 제이유 전신인 주코네트워크 시절부터 제이유 다단계 초기사업자로 활동하며 김씨의 측근에서 일을 했던 A(39)씨는 8일 기자와 만나 “지난해 6월초 제이유 납품업체 관련 비리를 저질러 구속기소돼 어려운 처지에 빠졌던 김씨가 갑자기 서울 동부지검 황모 검사에게 이 비서관에 대한 제이유 로비 의혹을 제보했다.”면서 “하지만 김씨는 9월말 검찰이 자신에 대해 추가 기소 의지를 보이자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며 검찰을 곤란하게 만든 뒤 녹취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8일 ‘제이유 납품업체로부터 10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김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무렵 김씨가 이 비서관에 대한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김씨가 검찰을 상대로 ‘유죄협상제(플리바게닝)’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이 같은해 9월 김씨에 대해 추가기소 방침을 밝히자 김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녹취테이프를 협상카드로 뽑아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A씨는 “녹취록을 보면 백모 검사가 김씨에게 ‘거짓말하고 법원에 가서도 거짓말하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김씨가 로비 의혹 최초 제보에 대한 진술을 갑자기 거짓이라고 번복하니까 ‘그럼 거짓말이라도 (최초 제보대로 진술)하라.’고 말한 것 아니겠느냐. 녹취록 일부만 가지고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동부지검 고위 관계자는 “김씨가 이 비서관과 제이유 납품업자 강모(47·여)씨의 유착 관계에 대해 최초로 제보했다.”면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중순쯤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자신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되자 ‘검찰이 내 공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A씨는 “김씨는 당초 제이유그룹 주수도(51) 회장 다음으로 권력을 휘둘렀지만 납품비리로 인해 좌천되면서 주 회장과 앙숙이 됐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주 회장을 면회다녀 다음주 주 회장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이번 녹취록 공개로 공판에 영향을 끼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검 특별감찰반은 이날 김씨를 소환해 백 검사의 무리한 수사와 김씨와의 플리바게닝 연관 관계 등을 조사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씨의 폭로의도 논란과는 상관없이 허위진술을 강요한 백 검사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록 김씨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고 해도 검사가 녹취록에 공개된 것처럼 “법정에 가서도 거짓말을 하라.”는 등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백 검사를 직권남용이나 위증교사 등으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난해 검사징계법이 개정돼 해임까지 가능해진 만큼 강도 높은 징계로 사태를 수습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김효섭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