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견제” vs “법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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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2-08 00:00
입력 2007-02-08 00:00
서울동부지검 제이유그룹 수사팀의 허위 진술 강요와 유죄협상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죄협상제(플리바게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플리바게닝은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조건으로 형을 줄여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뇌물·마약·조직범죄사건 등의 수사에 활용되며, 유죄 판결이 확실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거나 더 중한 범죄를 밝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돼 형사사법체계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다. 독일에서도 실제 형사사건의 30% 정도가 협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2004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받아들였다. 우리나라도 검찰 등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들여오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다가 2005년에는 대검이 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한 연구를 시작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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