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G 이미지광고 금지”
임광욱 기자
수정 2007-02-08 00:00
입력 2007-02-08 00:00
재판부는 “KT&G의 주장처럼 순수한 기업이미지 제고만을 위한 광고라 볼 수 없고, 그 자체 내부에 이미 담배와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여 담배를 보다 많이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광고 끝머리에 사용된 ‘KT&G’라는 단어를 회사측은 ‘T’가 ‘Tomorrow’의 약자로 담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청취자들은 과거 회사명에서의 ‘Tabacco’, 즉 담배로 인식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7-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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