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총량제 4대 강 밖 확대
류찬희 기자
수정 2007-02-07 00:00
입력 2007-02-07 00:00
개정안은 정부가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섬진강) 외의 수계에 대해서도 목표 수질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오염 부하량을 나누어 부담하게 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고, 부하량을 초과하면 총량초과부과금을 징수하거나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4대강 수변구역 이외에서도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수변습지를 사들이고, 콘크리트 제방으로 망가진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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