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증거’… 강압 관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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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수정 2007-02-07 00:00
입력 2007-02-07 00:00
제이유그룹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담당 검사가 피의자에게 진술을 강요했다는 녹취테이프가 공개되면서 검찰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우선 검찰의 고질적인 수사 관행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피의자의 계산된 ‘검찰수사 흔들기’라는 시각도 적지 않아 검찰의 대응의 주목된다.

도마위에 오른 수사관행

이번 사건에 대해 법조계 주변에서는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에서는 언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정에서의 진술이 중요해진 공판중심주의 강화방침에도 불구하고 진술은 여전히 중요한 증거다. 특히 은밀한 곳에서 이뤄지는 뇌물사건 등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검찰이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진술강요’등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현직 검사가 조사과정에서 아무 말도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내용의 ‘수사받는 법’이라는 기고문을 일간지에 보내 논란이 일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계산된 수사 뒤집기?

검찰 일각에서는 지능적인 피의자들은 수사 검사에게 약을 올린 뒤 이를 녹취하는 수법이 만연한 실정이라고 말한다. 이번 사건도 이와 비슷하다는 정황이 여럿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검 한 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녹음기 등을 가져와 수사관과의 대화 내용 등을 녹음하려다 붙잡힌 예가 적지 않다.”며 “다분히 검찰 수사를 빠져나가기 위해 ‘꾼’들의 계산된 플레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검사는 “검사의 말 가운데 피의자들이 필요한 대목만 녹취해 이를 공개해 파장을 불러일으키려는 예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이유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당초 대표적인 주수도 제이유 회장의 반대 세력으로 꼽혔던 피의자가 지난해 11월쯤부터 주 회장을 자주 면회한 뒤 태도가 급변했다. 주 회장의 선고공판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녹취록 공개는 주 회장과의 고도의 전략이 있었음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검찰, 악재에 전전긍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검찰이 각종 로비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해 3월말 발빠르게 수사에 착수하지 못해 핵심적인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를 부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국회가 제이유그룹 수사에 대한 특검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스럽다.

김효섭 이재훈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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