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아기 시술비 150만원 지원
수정 2007-02-06 00:00
입력 2007-02-06 00:00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 여성 연령 44세 이하인 가구다. 집 근처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2007-0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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