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공조·출입국관리 강화해야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43) 교수는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모국가와 사법적인 협력체제를 공고히 해 범인들에 대한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하고 현재 20여개국 정도와 맺고 있는 범죄인인도조약의 범위를 더 넓혀 국제적인 수사공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선진국 출신 외국인들의 범죄가 더 많은 이유는 그들이 우리나라 현행법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외국인들이 국내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43) 교수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래 거주하게 되면서 집단이 생기고 조직화됨으로써 범죄도 조직화·대형화하는 것 같다.”면서 “국제적인 범죄조직이 국내로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경찰이나 국가정보원, 출입국관리국 등이 공조해 인간이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낸 연구보고서 역시 수사 공조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대검찰청, 출입국관리국, 경찰, 세관, 국가정보원 등 외국인 범죄와 관련이 있는 정부기관이 상호 연계해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를 위한 조치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범죄 전문 경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최응렬(46) 교수는 “현재 외국인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경찰기구인 외사과가 있는 지방경찰청은 서울과 부산, 인천 밖에 없고 나머지는 보안과 속의 외사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인력 등이 부족하다.”면서 “각 지역별로 외국인 분포와 범죄 실태를 세밀하게 조사한 뒤 이에 걸맞은 범죄 방지 대책을 맞춤식으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