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인·종교계 집단 반발
김태균 기자
수정 2007-02-03 00:00
입력 2007-02-03 00:00
부청하(상록원 대표이사) 공동대표는 “대다수 건전한 사회복지법인들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복지현장을 부패의 온상으로 취급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문제가 있는 곳은 극소수이며 그나마 관할당국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한 결과인데도 이를 전체 법인의 잘못으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법인보육협회 시·도 지부장들도 이날 오후 1시30분 긴급모임을 갖고 법 개정 저지를 결의했다. 이들은 한국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협의회와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 등 11개 종단이 속한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도 공동으로 입법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기독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등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범 종단 차원의 대응을 결의하고 이달 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종합한 뒤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금 횡령, 시설내 인권침해 등 복지법인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했다. 이 중 ‘공익이사제’ 도입이 가장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사립학교법 갈등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와 비슷한 것으로 국고보조 시설법인의 경우 이사의 4분의1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토록 한 규정이다. 법인들은 운영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설립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사진의 3분의1 이상을 사회복지 경험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감사 중 1명을 법률·회계 전문가로 임명하라는 조항도 복지법인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개인 복지재단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사유재산처럼 생각하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 때문에 많은 복지법인 대표들이 정부측 법 개정안에 동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0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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