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판사 명단 공개 파문] 과거청산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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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7-01-31 00:00
입력 2007-01-31 00:00

반인권적 나치법관 12명에 유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30일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 공개를 강행키로 했지만, 각국의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판사가 처벌받거나 공격 대상이 된 경우는 흔치 않다.

2차대전 직후인 1945년 전범 처벌을 위해 연합국이 주도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치 시절 고위 법관 12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지만, 자신들이 내린 판결 때문은 아니었다. 이들은 반인권적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독일 국내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법관들이 사법처리된 적은 없다.

하지만 60∼70년대 언론과 학계에서 나치 정권하 법관들에 대한 책임 논쟁이 불거졌다. 독일이 점령한 동유럽 지역에서 유대 상인이 계란을 매점매석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 히틀러의 지시에 의해 이 상인에 대해 법정형보다 더한 중형을 선고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독일 언론은 “청산 과정에서 법의 잣대가 공평하지 못하고 굴절됐다.”고 혹평했다.

전후 나치 부역자들에 대해 ‘초법적 숙청’으로 대변되는 약식처형을 통해 8000여명의 사망자를 낸 프랑스는 이후 ‘사법적 숙청’을 단행했다. 부역자 재판소에 5만 5000여명이 회부됐고, 이 가운데 6700여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정치·경제·군사·문화계 모두 이 과정에서 검증 대상이 됐지만 법관은 보호됐다.

우리나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모델이 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60년부터 94년까지의 인권침해 상황의 원인과 실태를 조사해 보고서를 만들었다.



정부와 관료들의 행위가 폭로됐지만, 법관과 관련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진실을 털어놓은 가해자를 사면키로 하는 등 애초부터 위원회가 처벌보다 진실규명에 주력한 탓에 사건의 실체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법관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1-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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