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판사 명단 공개 파문] ‘사법부 과거 정리’ 어디까지 왔나
김효섭 기자
수정 2007-01-31 00:00
입력 2007-01-31 00:00
긴급조치·국보법 판결문 6000건 분석 완료 적절한 시기 공개·해법 밝힐듯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작업이 본격화된 것은 2005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다.
이 대법원장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사법부는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다.”고 전제,“사법부가 행한 법의 선언에 오류가 없었는지, 외부 영향으로 정의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봐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유지담 대법관도 퇴임사에서 “환송을 받기보다 용서를 구하고픈 심정”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외쳤어야 할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에 침묵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전수안 대법관도 “과거의 판결들에 대하여 잘못이 인정되면 대법원장이 법원을 대표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흐름에 따라 1972∼87년 긴급조치법 및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사건의 판결문 6000여건을 수집해 분석해 왔다. 이 중에는 이번에 실명이 공개된 대법관들이 관여한 사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제청 때 긴급조치 판결에 관여했던 점을 검토했다.”면서 “대법원장도 많이 고민했지만 이런 식으로 인적 청산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제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판결문 분석작업은 이미 지난해 3월 마무리된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분석결과는 코드맞추기 논란 등을 피해 적절한 시기에 공개할 것으로 안다.”면서 “이때 사법부 과거사에 대한 발언도 함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법부의 과거청산 방법에 대해 판결을 무효화한 독일처럼 특별법을 만들거나 3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혁당 사건처럼 재심을 통해 과거사를 정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1-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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