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불법시위 민노총지도부 집유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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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1-26 00:00
입력 2007-01-26 00:00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태섭)는 25일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민 조직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노사관계 로드맵 국회 통과 반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이 각목 등을 휘둘러 경찰이 다치고 버스를 파손시켰으며 국회의사당까지 행진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7-0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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