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간암사망 산재 인정
●“과중한 업무로 간염 악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상준)는 24일 보험회사 간부로 근무하다 간암으로 사망한 A씨의 아내와 외교통상부 서기관 B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각각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의 대형 프로젝트를 총괄하면서 상부로부터 스트레스와 압박을 많이 받았고, 밤을 새우거나 새벽에 퇴근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면서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 B형 간염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격히 악화돼 결국 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B씨에 대해서도 중요한 외교행사 업무에 따른 초과근무 및 수면부족으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됐고, 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긴장감과 심리적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등 장기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2002년 보고서는 알맹이 없는 짜깁기”
앞서 2002년 대법원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다. 사망자가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판결은 대한간학회가 2001년 근로복지공단의 용역을 받아 만든 ‘간 질환 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란 보고서를 바탕으로 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이 보고서가 업무 스트레스와 간 질환의 상관관계를 설명한 자료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보고서는 만성 간염 환자에게 육체적 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육체적 과로가 간 질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고서는 2∼3개월 만에 만들어진 문헌 요약본으로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의뢰에 의해 만들어졌다.”며 보고서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모 건설회사가 입사시험에서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불합격시킨 것은 차별이라며 불합격 조치를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높고 철야 작업과 휴일 근로 등 육체 노동의 강도가 높아 발병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불합격시켰다고 회사측이 주장하고 있지만 활동성 바이러스 보유자가 비활동성 바이러스 보유자에 비해 전염성이 높다거나 과로가 간 질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인 점을 감안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