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사기 의심 14건 수사
홍희경 기자
수정 2007-01-25 00:00
입력 2007-01-25 00:00
서울고검 송무부(부장 박영렬)는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관련 국가 소송 기록 620건을 분석, 전씨 일당을 포함해 서류 위조와 위증 등의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 14건 33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등 8개 검찰청은 이같은 사건들에 대해 수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사기 혐의가 밝혀지면 검찰은 국가 패소 소송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토지를 되찾을 방침이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소송 사기범들은 ▲한국전쟁 때 공문서가 소실됐다며 자신의 조상이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에 등재된 소유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고 하거나 ▲일본인 명의로 등기됐다가 광복 뒤 국가에 귀속된 토지가 사실은 창씨개명한 조상의 땅이었다며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1-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