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범죄↑ 무한경쟁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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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수정 2007-01-25 00:00
입력 2007-01-25 00:00
‘변호사 범죄가 일반 범죄를 뺨친다.’ 고급 화이트 칼라(사무직 근로자)로 일컬어지는 변호사들의 잇따른, 파렴치한 범법 행위를 두고 한 말이다.

광주지검은 24일 개인 파산 사건을 소개받아 거액의 사건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이모(67·전직 고법원장)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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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최근 재개발 대상 부지의 매입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건설사측으로부터 거액의 용역비를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의 또다른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유명 소프트웨어 업체와 불법 복제품 사용자의 민·형사 소송을 맡는 계약을 한 뒤 브로커를 동원해 ‘함정단속’을 펴는 방식으로 PC 판매상들로부터 10억원대의 합의금을 받은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최근들어 ‘변호사 범죄’가 눈에 띄게 늘면서 이들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비리 8명 자격박탈 중징계

24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 변호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건수는 100건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범범 행위 가운데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비롯해 상습도박, 아내폭행, 세금체납, 사전선거운동 등 일반 범법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 행위도 13건이나 적발됐다. 교제비 명목의 금품수수 및 뇌물공여 3건, 진실은폐 및 허위진술도 2건이나 적발됐다. 특히 지난 한해 동안 변협이 변호사를 징계한 건수는 47건으로 2005년(34건)보다 13건이나 늘어났다.

이 가운데 8명의 변호사에게는 자격 박탈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회적인 감시시스템 필요

변호사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불감증은 치열한 경쟁이 큰 요인이다. 대한변협측은 “매년 1000명의 새로운 법조인이 탄생,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징계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1993년 2450명이던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가 지난해에는 6997명으로 늘었다.10년 전인 97년(3189명)에 비해 2배 가량 급증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감시하고 감독할 만한 시스템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변호사협회가 고작이다. 표창원 경찰대(범죄 심리학과) 교수는 “정보접근이 쉬운 데다 전문성으로 인해 변호사라는 직업은 범법의 유혹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면서 “개인이나 변호사단체의 내부적인 규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검증·감시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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