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재건위 무죄판결] “잘못된 역사 진실 규명 성숙해진 우리사회 실감”
홍희경 기자
수정 2007-01-24 00:00
입력 2007-01-24 00:00
‘무죄’ 이끈 김형태 변호사
▶이번 판결의 의미는.
-피고인들은 그동안 이중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의문사위원회와 국정원 과거사위원회 등에서 이들에 대해 명예회복이 이뤄졌지만, 사법적으로는 여전히 내란음모를 꾸민 사형수들로 분류됐다. 이번 재심 판결은 이들이 사법적으로도 죄인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검찰이 아직 항소할 가능성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검찰 입장을 이해한다.2005년 12월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뒤 검찰은 인혁당 사건에 대해 처벌보다는 진실 규명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실제로도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검찰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를 포기하기를 기대한다.
▶민청학련 관련자들의 정·관계 진출이 활발하고, 인혁당도 전세계적인 반발 여론을 불렀던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가.
-재심 무죄 사건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과 달리 인혁당 재건위 재심 공판은 사실상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작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잘못된 국가 명령을 집행했던 사람의 증언을 끌어내기가 어려웠다. 반면 일부 경찰관은 “자백을 받으라는 선까지 못받아내면,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며 조작을 암시하는 증언을 내놓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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