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재건위 무죄판결] “잘못된 역사 진실 규명 성숙해진 우리사회 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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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7-01-24 00:00
입력 2007-01-24 00:00

‘무죄’ 이끈 김형태 변호사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에서 피고인 전원에 대한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김형태 변호사는 “인혁당 유족들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서도 ‘빨갱이’로 낙인 찍혀 어울리지 못하던 존재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무죄선고를 통해 ‘레드 콤플렉스’가 사라진 우리 사회가 과거 잘못된 역사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진 게 실감난다.”며 환하게 웃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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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변호사
김형태 변호사


▶이번 판결의 의미는.

-피고인들은 그동안 이중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의문사위원회와 국정원 과거사위원회 등에서 이들에 대해 명예회복이 이뤄졌지만, 사법적으로는 여전히 내란음모를 꾸민 사형수들로 분류됐다. 이번 재심 판결은 이들이 사법적으로도 죄인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검찰이 아직 항소할 가능성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검찰 입장을 이해한다.2005년 12월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뒤 검찰은 인혁당 사건에 대해 처벌보다는 진실 규명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실제로도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검찰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를 포기하기를 기대한다.

▶민청학련 관련자들의 정·관계 진출이 활발하고, 인혁당도 전세계적인 반발 여론을 불렀던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가.

-재심 무죄 사건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과 달리 인혁당 재건위 재심 공판은 사실상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작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잘못된 국가 명령을 집행했던 사람의 증언을 끌어내기가 어려웠다. 반면 일부 경찰관은 “자백을 받으라는 선까지 못받아내면,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며 조작을 암시하는 증언을 내놓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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