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2월·올1월분 소득공제
수정 2007-01-22 00:00
입력 2007-01-22 00:00
재정경제부는 21일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중순쯤 시행돼도 납세자들의 편익을 위해 지난해 12월 의료비 지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고, 다음달 6일까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2월8일), 국무회의(2월13일)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쯤 공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형외과, 치과병원, 한의원 등에서 성형수술비와 보약값 등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지출분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성형수술에는 예를 들면 미용목적의 치아교정이나 미용·성형 목적의 쌍꺼풀 수술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이번에 추가된 내용에 대해선 2년 ‘일몰’이 설정돼 2008년 11월30일까지 일단 적용된다.
재경부는 의료기관의 세금 부담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세금증가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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