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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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1-22 00:00
입력 2007-01-22 00:00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교조 간부 김모(48)·최모(43) 교사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경찰이 제시한 압수물에서 적어도 범죄사실 일부는 소명됐고, 이들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해당 교사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서와 컴퓨터 본체 등을 확보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일 체포했다.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7-0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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